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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ue Diligence Visit

note4692 2024. 10. 4. 13:12

Due diligence visit(DDV)이란 위탁생산(CMO,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s) 계약을 맺기 전 수탁업체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정식 실사(full audit)로 볼 수는 없습니다.

규제기관이 아닌 위탁업체(clients)가 점검을 하며, 위탁업체가 컨설턴트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.

일반적으로 DDV에서는
  - 수탁업체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만 파악
  - 서류 검토, 시스템 파악은 향후 정식 실사에서 확인
  - 위탁사는 최소한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한 후 정식 실사를 요구

정식 실사와의 차이점은
  - DDV는 대부분 Q&A 및 tour로 진행
  - SOP의 존재 여부정도만 파악
    * 정식 실사에서 실제 기록을 보면서 점검
  - 일반적으로 1~2일 정도 수행
  - 제공 가능한 문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수탁업체가 거부 가능
  - 문서를 안주는 것이 기본이지만, DDV에서 보여줄 수 있음
  - service agreement를 체결(비밀유지계약 포함)한 후에 문서의 사본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
  - 문서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agenda가 중요


DDV에서 제공 가능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는 아래와 같이 간주할 수 있으나,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

  - 일반적으로 제공 가능한 문서
    * Quality Manual
    * Site Master File
    *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운영방법서

  - 제공 불가능한 문서
    * 제품 내용이 포함된 경우
    * 타 회사가 하지 않는 것을 수탁업체만 하는 경우
    * Change control & issue list
    * PV, MFT

DDV는 잠재적 소비자를 위한 점검입니다. 수탁업체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위탁업체가 얼마나 중요한 업체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.

DDV의 수준이 나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지만,  누가 더 아쉬운 상황인지를 비지니스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감사합니다.